전재국 '꼼수 지배' 회사 대표 직무정지…"배임 ·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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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국 씨가 아버지 전두환 씨의 추징금 명목으로 국가에 기부채납을 약속하고 물러난 뒤에도 사실상 계속 지배하던 회사의 대표직을 당분간 수행할 수 없게 됐습니다.
법원이 전 씨가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쓰는 등 회사에 큰 손해를 끼쳤다며 직무를 정지시킨 겁니다.
지난 2013년 전두환 씨 장남 재국 씨는 전두환 추징금 명목으로 도서유통업체 북플러스 지분 51%를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대표이사직에서도 물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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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재국 씨가 아버지 전두환 씨의 추징금 명목으로 국가에 기부채납을 약속하고 물러난 뒤에도 사실상 계속 지배하던 회사의 대표직을 당분간 수행할 수 없게 됐습니다. 법원이 전 씨가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쓰는 등 회사에 큰 손해를 끼쳤다며 직무를 정지시킨 겁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3년 전두환 씨 장남 재국 씨는 전두환 추징금 명목으로 도서유통업체 북플러스 지분 51%를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대표이사직에서도 물러났습니다.
[전재국/전두환 씨 장남 (2013년 9월 10일) : 추징금 완납 시까지 당국의 환수 절차가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할 것이며….]
공매에 넘겨진 해당 지분은 지난 2019년 5월, 유 모 씨에게 낙찰됐습니다.
그러자 전 씨는 돌연 유상증자로 자기 지분을 늘려 지배권을 계속 유지하고 대표이사직에도 복귀했습니다.
대표이사가 아닐 때도 회사 법인카드를 4년 동안 1억 원 넘게 사적으로 쓴 사실도 3년 전 SBS 보도로 드러났습니다.
대주주 유 씨는 지난해 전 씨를 상대로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전 씨가 측근인 북플러스 이사 김 모 씨와 자회사에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14억여 원을 빌려줘 회사에 손해를 끼쳤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법인카드로 룸살롱, 골프장, 국외여행 비용 1억여 원을 썼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의 배임 행위가 해임 사유에 해당하고 특히 거액의 회삿돈을 적법하지 않게 쓴 건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밝혔는데 이에 따라 향후 고소고발이 이뤄질 경우 검찰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 윤태호)
강청완 기자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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