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후보도] 대구 치료센터 교사 장애아동 폭행 사건…'무죄'

2023. 5. 19.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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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2월 24일 보도한 <장애 치료센터 교사가 장애아동 폭행..대구 경찰 "수사 중"> 이라는 제목의 기사관련, 대구지방법원은 "유일한 목격자인 피해아동 할머니의 진술에 의문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사실을 허위 내지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 판결했다.

이 판결은 2023년 1월 26일 확정됐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의 조정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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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2월 24일 보도한 <장애 치료센터 교사가 장애아동 폭행..대구 경찰 "수사 중">이라는 제목의 기사관련, 대구지방법원은 "유일한 목격자인 피해아동 할머니의 진술에 의문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사실을 허위 내지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 판결했다. 이 판결은 2023년 1월 26일 확정됐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의 조정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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