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교 교수, 동료 자녀에게 시험문제 유출... 불구속 기소

우정식 기자 2023. 5. 19.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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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측, 해당 교수 정직 1개월 처분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동료 자녀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중앙경찰학교 전직 교수인 A 경감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A 경감은 교수로 재직하던 지난해 9월 311기 교육생 기초평가에서 동료의 자녀인 교육생 B씨에게 시험문제 일부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시험을 앞두고 객관식으로 된 70개 시험 문항 중 일부 문항을 B씨에게 슬쩍 보여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는 4개 문항을 보여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숫자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슬쩍 보여준 행위였기 때문에 더 많거나 더 적을 수도 있다는 의미다. B씨는 평가 전날 이를 다른 교직원에게 말하면서 문제 유출 사실이 드러났고, 해당 시험은 연기됐다.

검찰 관계자는 “기초 평가는 순경 임용예정자의 교육 석차 산정이나 임지 배치 결정 등에 반영되는 자료”라고 밝혔다. 문항이 유출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험이 연기됐지만, 학교 측은 교육생들에게 정확한 내용을 알리지 않았다고 한다.

이후 논란이 일자 조사에 나선 학교 측은 A 경감을 타지역 경찰청으로 인사 조처하고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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