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73명 성착취물 3000개 만든 20대···초등생 피해자는 극단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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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을 비롯한 10대 청소년 73명의 성착취물 3000개 가까이 제작한 20대 회사원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는 1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상습 성착취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26)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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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을 비롯한 10대 청소년 73명의 성착취물 3000개 가까이 제작한 20대 회사원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피해 초등학생은 극단적 선택을 해 안타까움이 더해지고 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는 1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상습 성착취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26)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회사원인 고씨는 2021년 8월 30일부터 올해 3월 20일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알게 된 여성 아동?청소년 피해자 73명에게 돈을 주며 접근해 피해자들의 신체부위 사진과 영상 등을 전송받았다.
고씨는 또 어린 학생들에게 음란 행위를 시키고 거절하는 경우 욕설과 함께 전송받은 사진 등으로 협박하며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과 성적 학대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불안과 죄책감을 이겨내지 못한 초등학생 피해자는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다.
이 같은 수법으로 고씨가 보관한 사진과 영상은 2976개에 달했다.
재판부는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적 학대가 장기간 이어진 만큼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은 충격과 고통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성착취물은 무려 2976개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춰보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과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김태원 기자 reviva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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