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경찰이 10대 초반 여학생과 성관계 혐의…구속영장 신청 방침

박준희 기자 2023. 5. 19.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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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은 10대 초반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미성년자 의제강간)를 받는 현직 경찰 A 씨를 최근 긴급체포,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소속으로 아직 임용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순경인 A 씨는 올해 초 SNS로 알게 된 피해자와 만나 경기북부 지역 모처에서 수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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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청 홈페이지 캡처.

현직 경찰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은 10대 초반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미성년자 의제강간)를 받는 현직 경찰 A 씨를 최근 긴급체포,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19세 이상 성인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서울경찰청 소속으로 아직 임용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순경인 A 씨는 올해 초 SNS로 알게 된 피해자와 만나 경기북부 지역 모처에서 수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의 심각성 등을 감안해 조만간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18일 A씨를 소환 조사한 경찰은 성 착취물 요구 등 추가 혐의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를 긴급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긴급체포 시한 48시간을 넘기기 전에 영장 신청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경찰은 A 씨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했으며 압수한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하는 등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박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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