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버스에 70m 끌려간 2살… 어린이집 관계자들 유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어린이집 통학버스 뒷바퀴에 가방끈이 끌려 중상을 입은 2살 아이와 관련,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기소된 통학버스 기사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B 씨에겐 금고 8개월이 선고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통학버스 뒷바퀴에 가방끈이 끌려 중상을 입은 2살 아이와 관련,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기소된 통학버스 기사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B 씨에겐 금고 8개월이 선고됐다. 승하차 담당 보육교사 C 씨는 벌금 500만 원, 나머지 보육교사 4명은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7월 12일 오전 9시쯤 부산 부산진구의 한 어린이집 앞 도로에서 25인승 버스를 세워 아이들을 하차하는 과정에서 차 뒷부분에 있던 2살 D 군을 보지 못하고 출발했다.
차량 뒷바퀴에 D 군의 가방끈이 걸리면서 D 군은 70여 m를 끌려갔다. 이 사고로 D 군은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 사고 이후 B 씨 등 일부 교사들은 자격정치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원장 B 씨는 버스 승하차 등 안전 확보와 관련해 매우 큰 책임이 인정된다"며 "나머지 교사들도 승하차 위치상 안전 확보가 되지 않은 점을 그대로 넘겨버렸고, 영유아에 대한 안전 관리를 누구보다 엄중하게 인식했어야 했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년간 기다려온 '당진-아산고속도로' 건설 돼야 - 대전일보
- 이재명 "결코 안 죽는다"… 진중권 "그럼, 죽는 사람은 주변 사람" - 대전일보
- 의대생들 "내년 투쟁 위한 실현 방안 강구… 증원은 의료 개악" - 대전일보
- "이제 겨울" 17일 충청권, 기온 뚝 떨어진다… 낮 최고 13도 - 대전일보
- 한달만에 다시 만난 尹-이시바… "러북 군사협력 강한 우려" - 대전일보
- 1인 가구 월평균 소득 315만 원…생활비로만 40% 쓴다 - 대전일보
- 올해 햅쌀 5만6000t 초과생산…20만t 수매 쌀값 하락 방어 - 대전일보
- 尹 "페루와 방산 관련 협약 3건 체결…방산 협력 가속화" - 대전일보
- 합심도 부족한데…충청권 행정통합, '반쪽 짜리'로 그치나 - 대전일보
- 한동훈 "민주 '검수완박'에 이재명 위증교사 묻힐 뻔…법무부에 감사"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