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쥴리는 누구' 전단지 뿌린 60대 벌금형… 허위사실 공표 혐의

석지연 기자 2023. 5. 19. 22: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쥴리'라는 가명으로 유흥업계에서 활동했다는 내용의 전단지를 배부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반정모 부장판사)는 19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쥴리'라는 가명으로 유흥업계에서 활동했다는 내용의 전단지를 배부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반정모 부장판사)는 19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A 씨가 특정 대선 후보를 당선되지 못할 목적으로 그 배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월 서울 동대문구 길거리에서 '쥴리는 누구?'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손에 들고 행인들에게 "윤석열 부인이 쥴리다" "김건희가 쥴리다"라고 말하며 전단지를 나눠준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다수의 유튜브 채널에서 관련 의혹을 접하고 사실로 믿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튜브 채널이 객관적인 진실만을 표명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라 보기 어렵다"며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