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 옷 벗기고 폭행 생중계…중학생 2명 처벌 왜 갈렸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동급생을 모텔로 불러내 강제로 옷을 벗기고 폭행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생중계한 중학생 2명이 각각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대구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종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6)에게 장기 4년, 단기 3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동급생을 모텔로 불러내 강제로 옷을 벗기고 폭행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생중계한 중학생 2명이 각각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대구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종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6)에게 장기 4년, 단기 3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3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소년법상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을 선고할 수 있는데, 수감생활 태도가 좋으면 장기형을 채우지 않고 출소가 가능하다.
같은 혐의가 적용된 B군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복지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나이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만 15세로 어린 나이에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과 상처,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짐작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지 않도록 강요하고 사건 초기 자신들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며 “A군의 죄책이 더 무겁고 B군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들은 지난 1월 9일 오후 11시10분께 대구 동구 지저동의 한 모텔에서 동급생 C군(15)의 옷을 강제로 벗긴 뒤 춤을 추게 하고 엉덩이를 때리는 장면을 SNS에 생중계했다. 여기에 C군에게 "시청자들에게 사과하라"고 강요했다.
이들은 C군에게 얼어 있는 대구 금호강을 건너가도록 하거나 마트에 들어가 소리를 지르게 하는 등 지속적으로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이들은 C군에게 "친구들끼리 재미와 장난으로 일어날 일"이라고 허위 진술을 강요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 클래식과 미술의 모든 것 '아르떼'에서 확인하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하루 만에 연봉 날렸다"…'밈주식' 몰빵한 서학개미들 '비명'
- 삼성전자, 다시 '8만전자'로?…증권가서 꼽은 '반등의 열쇠'
- 방문자 0명 '애물단지'…거품 꺼지자 '혈세 먹는 하마' 됐다
- 한국이 미국에 전투기를 수출한다고?…'30조 대박' 노린다 [안재광의 대기만성's]
- 20억 잠실 아파트가 4개월 만에…지방 부자들 몰려든 까닭
- 성추행 폭로된 日 유명배우, 부모와 극단선택…부모만 사망
- 꼿꼿하게 세워준다?…꽈추형, '성기능 영양제' 광고 논란 해명
- BTS 진 보려고…20대 女 간호장교, 근무지 '무단 이탈' 의혹
- "박수홍 악성 루머 허위 제보자는 형수"…증인 출석 예고
- 文 '평산책방' 유튜브 채널까지 생겼다…첫 영상 뭐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