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달리는데···택시기사 목 조르고 폭행한 만취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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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는 차에 대고 팔을 휘저으며 도움을 요청했다. 너무 두려워서 이 상황을 벗어나야 한단 생각뿐이었다."
새벽 2시께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던 택시에서 20대 승객이 돌연 운전석으로 넘어와 기사의 목을 졸랐다.
그럼에도 남성은 10분 넘게 뒤쫓아와 김씨를 발로 차고 밀쳐 넘어뜨리며 폭행을 이어갔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남성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입건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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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는 차에 대고 팔을 휘저으며 도움을 요청했다. 너무 두려워서 이 상황을 벗어나야 한단 생각뿐이었다.”
새벽 2시께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던 택시에서 20대 승객이 돌연 운전석으로 넘어와 기사의 목을 졸랐다.
19일 KBS 보도에 따르면 50대 택시기사 김모씨는 갑자기 승객에게 폭행을 당했다. 이에 김씨는 갓길에 차를 세워 겨우 차 바깥으로 도망쳤다. 그럼에도 남성은 10분 넘게 뒤쫓아와 김씨를 발로 차고 밀쳐 넘어뜨리며 폭행을 이어갔다.
달아나던 김씨는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량에 도움을 요청해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고 한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일부 폭행을 한 사실은 기억이 난다”면서도 “술에 취해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매체는 전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남성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입건한다는 방침이다.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은 일반 폭행 사건보다 훨씬 무거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김태원 기자 reviva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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