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4명 추행 혐의’ 경기도청 간부 영장 법원서 기각 왜?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2023. 5. 19. 22:0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초등학생 여자아이 4명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 경기도청 간부 공무원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났다.

수원지법 김은구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경기도청 사무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등 구속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8시 45분께 경기도 지역의 한 아파트 부근에서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 B양 등 4명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전 10시께 범행 후 집으로 달아나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범행 당일 병가를 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안이 중하다고 보고 지난 18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불구속 상태로 A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