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항의했더니…"참교육 시켜줄게" 협박한 50대

이보배 2023. 5. 19.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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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학대 정황을 목격하고 항의한 20대 여성에게 욕설을 퍼붓고 알루미늄 봉으로 협박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이은상 판사)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6일 춘천시 한 도로에서 B(22·여)씨에게 "참교육시켜주겠다", "그 뚫린 입 다시는 말 못 하게 하겠다"고 욕설을 퍼붓고 알루미늄 봉을 들고 따라가는 등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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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동물 학대 정황을 목격하고 항의한 20대 여성에게 욕설을 퍼붓고 알루미늄 봉으로 협박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이은상 판사)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6일 춘천시 한 도로에서 B(22·여)씨에게 "참교육시켜주겠다", "그 뚫린 입 다시는 말 못 하게 하겠다"고 욕설을 퍼붓고 알루미늄 봉을 들고 따라가는 등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눈에 상처를 입고 그물망에 걸려 있는 등 학대 정황이 있는 개를 발견한 B씨가 "네가 사람이냐", "사람대접을 바라냐"라고 말하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당국의 조사 결과, A씨는 다수의 폭력 관련 전과가 있었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은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도 좋지 못하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이 사람을 죽이거나 상처를 입힐 수 있어 보이는 도구를 사용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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