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항의했더니…"참교육 시켜줄게" 협박한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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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학대 정황을 목격하고 항의한 20대 여성에게 욕설을 퍼붓고 알루미늄 봉으로 협박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이은상 판사)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6일 춘천시 한 도로에서 B(22·여)씨에게 "참교육시켜주겠다", "그 뚫린 입 다시는 말 못 하게 하겠다"고 욕설을 퍼붓고 알루미늄 봉을 들고 따라가는 등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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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학대 정황을 목격하고 항의한 20대 여성에게 욕설을 퍼붓고 알루미늄 봉으로 협박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이은상 판사)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6일 춘천시 한 도로에서 B(22·여)씨에게 "참교육시켜주겠다", "그 뚫린 입 다시는 말 못 하게 하겠다"고 욕설을 퍼붓고 알루미늄 봉을 들고 따라가는 등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눈에 상처를 입고 그물망에 걸려 있는 등 학대 정황이 있는 개를 발견한 B씨가 "네가 사람이냐", "사람대접을 바라냐"라고 말하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당국의 조사 결과, A씨는 다수의 폭력 관련 전과가 있었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은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도 좋지 못하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이 사람을 죽이거나 상처를 입힐 수 있어 보이는 도구를 사용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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