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피해금 15억원' 수원 전세사기 벌인 40대 구속영장 기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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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지역에서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4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수원지법 김은구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9일 사기 혐의로 A씨(45)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임대인으로 2019~2021년 수원시 권선구 소재 다세대주택 보유하면서 임차인 11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다.
이와 별개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또다른 피해자 1명 더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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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또다른 전세사기 피해자도 고소장 접수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수원지역에서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4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수원지법 김은구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9일 사기 혐의로 A씨(45)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등 구속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임대인으로 2019~2021년 수원시 권선구 소재 다세대주택 보유하면서 임차인 11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다.
각 임차인들은 1억2000만원~1억5000만원 상당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으며 A씨가 피해자들로 가로챈 금액은 약 15억원 상당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범행은 친척인 B씨와 공동으로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피해자는 B씨와 전세계약을 체결했는데 B씨는 2021년 7월 서울회생법원에 파산신고를 했고 법원은 같은 해 11월 건물 강제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
2021년 11월 건물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들은 이듬해 2월 A씨와 B씨를 각각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소재위치를 파악한 B씨에게 여러차례 출석통보서를 보내 소환조사를 벌인 반면, A씨는 잠적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경찰은 지난 1월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끝에 지난 16일 타지역에 거주중인 A씨를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임차인 11명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가능성을 인지했음에도 이를 속이고 임대차 계약을 맺는 등 기망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불구속 상태인 A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이와 별개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또다른 피해자 1명 더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계산하면 A씨로부터 당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액수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5월 권선구 소재 한 다세대주택에 거주했던 피해자 C씨는 보증금 1억8100여만원 중 A씨로부터 8100여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같은 달 6일 고소장을 접수했지만 경찰은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정황이 파악되지 않았으며 민사상 법률관계라는 점으로 판단해 사건을 각하한다'는 취지로 불송치 사유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은 물론, 각하 결정 통지서를 받은 C씨도 당시 수사에 대한 이의제기 제기를 하지 않았다며 "여러가지 각하 사유가 복합적으로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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