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코인 의혹 이어 ‘불법 땅거래’... 민주 김경협 의원직 상실형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 땅을 불법으로 매입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경협(60·경기 부천갑)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단독 박효선 판사는 19일 부동산 거래 신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민주당과 김 의원은 부동산 문제로 기소된 사안에 대해 1심이지만 의원직 상실형이 나올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 게다가 최근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이어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 여기에 지난 정부 때 민심 이반의 핵심이었던 부동산 문제로 중진 의원이 유죄를 선고받자 당혹스러운 모습이다. 김 의원은 “한마디로 어처구니없는 판결”이라며 “증거와 증언들을 모두 무시하고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만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즉시 항소해 진실을 바로잡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5월 경기도 부천시 역곡동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 668㎡를 이상수(76) 전 노동부 장관에게 5억원을 주고 매입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 거래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더라도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도록 돼 있다.
박 판사는 “(김 의원은) 토지 거래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매매 계약을 했다”며 “토지 거래 허가를 받지 않으려는 목적이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관련 법과 제도의 취지에 반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거래한 토지의 금액이 많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김 의원이 사들인 땅은 2018년 12월부터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듬해 12월 공공택지 사업지구로 지정되면서 보상 대상에 들어가 5억원을 주고 산 땅의 보상금이 11억원으로 책정됐다. 김 의원은 토지 거래 허가를 받기 위해 법무사도 선임했고 일련의 절차를 거쳤다는 입장이다. 한편 법원은 김 의원에게 땅을 판 이 전 장관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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