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였던 에너지바우처 지원 가구 수 원상 복귀

박상영 기자 2023. 5. 19.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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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급 대상 113만여가구로
지원액은 4만3000원으로 상향

윤석열 정부가 앞서 85만여가구로 축소했던 ‘에너지바우처(이용권)’ 지원 대상을 이전처럼 113만여가구로 되돌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에너지 이용 취약계층 지원 및 효율혁신·절약 추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인 주거·교육(중위소득 40~50%) 급여 대상자 중 노인, 질환자, 임산부, 장애인과 같은 취약계층으로 확대했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에 냉난방 비용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복지사업이다. 지난해 정부는 올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까지이던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을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중위소득 40% 이하)’로 축소했다. 그러나 지난겨울 ‘난방비 폭탄’처럼 올해 여름철 ‘냉방비 사태’로 이어질 것을 걱정한 정부가 뒤늦게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을 지난해와 같은 규모로 되돌렸다.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예견됐음에도 정부가 오락가락 행보를 보인 셈이다.

여름철 에너지바우처 지원 단가는 가구당 4만원에서 4만3000원으로 올렸다. 산업부는 이번 지원대상과 단가 확대로 예산 500억원이 추가로 드는 것으로 추산했다. 관련 예산은 예비비를 통해 충당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전기·가스요금 복지할인 대책도 이날 내놓았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사회배려계층에 대해 이번 2분기 인상 요금 적용을 1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복지할인 대상자의 평균 전력 사용량인 313kWh까지는 요금 인상 전 단가를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사용량에만 인상 후 단가를 적용하는 것이다.

소상공인은 올 6~9월 한시적으로 월 요금 50% 이상 납부 후 잔액을 3~6개월에 나눠 낼 수 있다. 가스요금은 난방비 수요가 높아지는 오는 10월부터 분할납부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농어민들은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분을 3년간 3분의 1씩 분할 적용받는다.

학교의 경우 시·도 교육청 차원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추가 지원한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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