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계약해지" vs "책임 없다"…입주 연기 갈등
[뉴스리뷰]
[앵커]
최근들어 입주를 앞둔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입주 연기로 입주민들과 시행·시공사가 첨예한 갈등을 빚는 곳들이 곳곳에서 늘고 있죠.
경기도의 한 오피스텔에서도 분쟁이 일어나 일부 입주민들이 계약해지를 요구 중인데, 시행사는 자신들이 입주 연기에 책임이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조성흠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고양시의 한 오피스텔, 막바지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 오피스텔의 입주 예정일은 한참 전인 지난 1월.
하지만 시공사는 코로나19 여파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잿값 상승, 화물연대 파업 등으로 공사가 지연된다고 알려왔습니다.
입주 예정일은 4월로, 다시 6월로 미뤄져 입주를 준비하던 입주민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강민석 / 입주민 비대위 대표> "입주 예정이었던 신혼부부나 개인들은 (다른 집과) 전세계약을 새로 해야하는 등 이중고가 발생하게 됐죠."
분양계약서에는 원입주예정일에서 3개월이 넘어도 입주가 불가능할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는데 40여 명의 입주민들은 이를 근거로 보상과 계약해지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시행사와 시공사는 계약해지가 어렵다고 맞섰습니다.
코로나 사태와 전쟁, 파업은 불가항력적 사유로,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이곳 말고도 코로나 사태와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공사와 입주 지연이 늘고 있는 상황.
입주민과 시행사의 다툼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윤현석 / 변호사> "법정에서 그런 것들로 누구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다툼도 있고요. 그런 사유가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인 경우라고 한다면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시행사측에 있어서…"
다만 입주 연기 동의서를 작성할 경우 계약해지가 어려워지기에 전문가들은 각종 동의서 작성 시 내용을 따져봐야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makehmm@yna.co.kr)
#입주지연 #계약해지 #귀책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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