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장 포르말린 노출된 이주노동자에 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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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장 수조에 수산용 포르말린을 뿌리는 작업을 하다 백혈병 진단을 받은 이주 노동자에게 산업재해가 인정됐다.
근로복지공단 의뢰로 심의를 진행한 질병판정위원회는 "무바실룰라 씨가 양식장에서 일하면서 단기적으로 고농도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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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양식장 수조에 수산용 포르말린을 뿌리는 작업을 하다 백혈병 진단을 받은 이주 노동자에게 산업재해가 인정됐다.
19일 지역 노동계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는 지난달 파키스탄 이주 노동자 칸 무바실룰라(Khan Mubasherullah) 씨에 대해 산업재해 판정을 내렸다.
근로복지공단 의뢰로 심의를 진행한 질병판정위원회는 "무바실룰라 씨가 양식장에서 일하면서 단기적으로 고농도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포름알데히드는 대표적인 발암 물질로 무바실실루라 씨가 다루던 포르말린의 원재료이기도 하다.
13년 전 한국으로 이주한 그는 2010년부터 1년간 광어양식장에서 일하는 등 1년 4개월여 동안 포르말린을 사용하는 양식장에서 일했다.
그는 창문이 없고 환기가 되지 않는 양식장에서 아무런 보호구 없이 포르말린을 수조에 뿌리는 작업을 해 왔다.
포르말린은 광어와 장어 등 물고기에 붙은 기생충을 없애는 데 사용된다.
그는 2021년 1월 백혈병 진단을 받자 포르말린에 노출돼 발병한 것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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