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대포 없애 난장 집회 못 막는다”…박대출의 황당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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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9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의 지난 16~17일 집회를 거론하며 "물대포 없애고 수수방관하는 '물대응'으로는 난장 집회를 못 막는다"고 경찰의 강경 대응을 주장했다.
2016년 백남기 농민이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숨진 뒤 집회 현장에서 살수차가 사라졌는데, 집회 강제해산에 다시 이를 동원하라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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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9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의 지난 16~17일 집회를 거론하며 “물대포 없애고 수수방관하는 ‘물대응’으로는 난장 집회를 못 막는다”고 경찰의 강경 대응을 주장했다. 2016년 백남기 농민이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숨진 뒤 집회 현장에서 살수차가 사라졌는데, 집회 강제해산에 다시 이를 동원하라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건폭(건설현장 폭력행위)몰이’와 함께 심화돼온 여권의 ‘노조 악마화’가 극단적인 수준으로 향하는 모습이다.
박대출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 1박2일 시위에 서울 한복판이 난장판이 됐다. 오죽하면 민(주)노총이 아니라 ‘민폐총’이라는 말까지 나오겠냐”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박 의장은 “집회·시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나 자유는 만능이 아니”라며 “(집회가) 추모제를 벗어난 양상으로 변질됐을 때 (경찰이) 강제해산시켰어야 온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표 시위 대응은 이제 버릴 때”라며 “불법 집회 하는 사람을 제 식구 보듯이 하는 이전 정부와 달라졌음을 분명히 알게 해야 한다. 관계부처 수장들은 법치를 바로 세우는 데 명운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일상을 해치는 불법·탈법 시위가 발붙일 수 없게끔 법령 개정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의 살수차 물대포는 2016년 집회 현장에서 백남기 농민이 ‘직사 살수’(일직선으로 물대포를 쏘는 것)로 숨진 뒤 비판받다가, 2020년 대통령령으로 사용 기준이 크게 제한됐다. 경찰청 쪽은 <한겨레>에 “살수차는 백남기 농민이 숨진 뒤 사용을 안 했고, 보유 연한이 다 된 2021년 모두 폐차돼, 현재 경찰은 살수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박 의장 발언에 대해 기자들에게 “집회·시위의 자유는 보장하되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은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했다.
앞서 지난 17일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양회동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의 분신 당시 옆에 있던 노조 간부를 두고 “동료의 죽음을 투쟁의 동력으로 이용하려 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해 논란을 일으켰다. 원 장관은 페이스북에 “자신의 동료가 시너를 몸에 뿌리고 불을 붙이던 현장에 있던 건설노조 간부가 이를 말리지 않고 한참 동안 바라만 봤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이렇게 적었다. <조선일보>의 지난 16일치 기사를 거론하며 의혹 제기에 동참한 것인데, 경찰은 분신 방조는 없었다며 이 보도를 즉각 반박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국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살상용 물대포를 부활시키겠다니, 국민의힘에 제정신인지 묻는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강선우 대변인도 원 장관에 대해 “노조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아가고자 제2의 유서대필 조작 사건에 버금가는 국가 폭력을 자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영지 장나래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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