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앤디 워홀 ‘가수 프린스 초상화’ 저작권 침해...“같은 상업적 목적 공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팝아트 작가인 앤디 워홀이 가수 프린스 사진을 토대로 제작한 가수 프린스의 실크스크린 초상화 작품이 원작 사진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미국 연방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는 "골드스미스의 사진과 워홀의 작품이 (잡지 기사용이라는) 같은 상업적인 목적을 공유하고 있다"며 "워홀 재단 측은 사진의 무단 사용에 대해 다른 설득력 있는 정당성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팝아트 작가인 앤디 워홀이 가수 프린스 사진을 토대로 제작한 가수 프린스의 실크스크린 초상화 작품이 원작 사진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미국 연방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른 작품을 사용해 새로운 작품을 만든다는 이른바 ‘차용(appropriation) 예술’에 대한 법적 논쟁 및 다양한 창작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8일(현지시간) CNN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표결을 통해 7 대 2로 이같이 결정했다.
워홀은 1984년 가수 프린스의 흑백사진에 실크스크린으로 다양한 색을 입힌 프린스 초상화 시리즈를 제작했다. 이 흑백 사진을 촬영한 사진작가 린 골드스미스는 2016년 프린스가 사망한 뒤 워홀이 자신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1987년 사망한 워홀이 설립한 워홀 재단과 골드스미스는 이후 법적 다툼을 벌여왔다. 1심 법원은 워홀 재단의 손을 들었으나 2심 법원에서는 판결이 뒤집어졌으며 대법원도 2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다수 의견에서 "골드스미스의 원작은 다른 사진작가들의 작품처럼 저작권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면서 "이런 보호에는 원본을 변형한 파생적인 작품에 대한 보호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그는 "골드스미스의 사진과 워홀의 작품이 (잡지 기사용이라는) 같은 상업적인 목적을 공유하고 있다"며 "워홀 재단 측은 사진의 무단 사용에 대해 다른 설득력 있는 정당성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했다.
반면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은 반대의견에서 "(저작권 침해 판결시) 모든 종류의 창의성을 억압하고 새로운 예술과 음악, 문학을 방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이번 판결은 (이 작품에만 해당하는) ‘좁은 판단’"이라며 워홀의 대표작 중 하나인 ‘캠벨 수프 깡통’ 연작 등에 대한 저작권 침해 여부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했다. 그는 "(캠벨 연작은 상업 목적이 아닌) 소비주의에 대한 예술적 논평을 위해 캠벨의 저작권이 있는 작품을 사용한 것"이라고 했다.
조성진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박수홍 허위 유튜버 “제보자는 형수”…‘공범’으로 추가 고소
- 유명배우 ‘성추행 갑질’ 보도후 부모와 극단선택…부모는 사망
- ‘격추’ 러 극초음속미사일, “기술자들 반역죄 체포”…개발 때 무슨 일?
- 홍라희·이부진·이서현 삼성家 3모녀, 女주식 부호 1~3위…지분가치 170% 증가
- 세계최강 ‘F-22’압도… 미국, 6세대 전투기 만든다
- “故 서세원, 사망 당일 프로포폴 100㎖ 맞아”…간호사 증언
- [단독] 서울시 5급 승진시험, 당일 돌연 연기…“문제관리에 하자”
- 연인 몰래 성관계 촬영 후 SNS에 유포·판매한 30대…징역 2년 6개월
- “탈북 두 가족, 남측이 북송안할것 같아 귀순 결심한듯”
- ‘49년만 완벽 재현’…손자 정의선, ‘비운의 모델’ 정주영의 포니 쿠페 되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