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코인' 불법 정치자금인가…규명 쟁점은
[뉴스리뷰]
[앵커]
검찰은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코인 거래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관건은 거래 자금의 출처인데, 코인 등 가상자산을 어떻게 규정해야할 지를 놓고도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쟁점을 신선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김 의원 코인 거래 과정에선 잇따라 자금 세탁 정황이 드러나면서 코인을 사들인 종잣돈 출처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어디선가 다량의 코인을 무상으로 받았다면, 후원금 등 정치자금법이 정한 방식이 아닌 경로로 자금을 받은 것이라 혐의는 짙어집니다.
물론 코인이 '자금'인지에 대해선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현행법은 정치자금을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으로 규정하는데, 코인이 '그 밖의 물건'에 해당하는지는 논란거리입니다.
코인을 정치자금으로 본 판례나 가상자산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선고받은 사례도 아직 없지만, 가능성은 열려있습니다.
<승재현 / 한국 형사법무정책연구원 대외협력실장>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정치인이 정치자금을 받을 때 '금전 등 일체' 이렇게 나와있거든요…받자마자 현금화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받은 코인의 대가성까지 드러나면 검찰은 형량이 더 높은 뇌물죄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정치권 인사들을 대상으로 미공개 정보를 내세운 코인 발행사의 청탁이 만연하단 의혹도 있는만큼, 이들에 대한 강제수사나 추가 관련자 조사가 필요하단 분석입니다.
<변창호 / '코인사관학교' 운영자> "비슷한 시기에 같은 코인을 매수해서 큰 차익을 봤는지…그러면 그 이후에 누가 정보를 줬는지 추적하는 게 수월하지 않을까."
김 의원 해명처럼 위믹스 코인을 직접 매수한 것이라도, 그 출처가 국회의원 후원금 등이라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 (fresha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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