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노총 불법·탈법 시위 못하게 법 추진
국민의힘이 19일 민노총의 서울 도심 노숙 시위에 대해 “민노총이 법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근본 원인은 지난 정권이 공권력을 붕괴시켜 놓은 데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노총의 이 같은 시위를 ‘불법·탈법 시위’라고 규정하며 “이를 막기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 대책 회의에서 최근 민노총의 시위에 대해 “민주노총이 아닌 민폐 노총의 폭력적 행태”라고 했다. 민노총은 지난 16~17일 1박 2일간 서울 도심인 세종대로 일대를 점거하고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야간에 인도에서 노숙했고, 술판을 벌이고 덕수궁 돌담길에 방뇨하기도 했다. 이들이 머물고 간 자리엔 쓰레기가 100t가량 쌓였고, 도심 일대 교통은 마비됐다.
헌법재판소는 2009년 9월 해가 뜨기 전이나 진 후 옥외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집회·시위법 10조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국회는 14년간 해당 조항을 수정하지 않고 있다. 야간 집회·시위를 금지할 근거 법령이 없다 보니, 민노총의 노숙 시위 같은 일이 일어나도 공권력이 규제할 방법이 없다.
이에 국민의힘은 윤재옥 원내대표가 2020년 6월 발의한 집회·시위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법안은 집회·시위 금지 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로 구체화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또 ‘야간 문화제’라고 속인 뒤 야간 집회·시위를 하는 꼼수 신고를 규제하는 대책 등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원내대표는 특히 “경찰이 불법에 당당히 맞서 엄정히 법을 집행하고 시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공권력도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난장판 집회를 해산하는 것은 탄압이 아니라 법치”라며 “문재인표 시위 대응, 이제는 버릴 때이며 불법 집회하는 사람들을 제 식구 보듯 하던 이전 정부와 달라졌음을 분명히 알게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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