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병가 낸 날…등교하던 초등생 4명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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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하는 초등학생 4명을 잇달아 성추행한 경기도청 간부 공무원이 구속을 면하게 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김은구 수원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3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9시쯤 경기도 한 아파트 부근에서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 4명에게 접근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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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하는 초등학생 4명을 잇달아 성추행한 경기도청 간부 공무원이 구속을 면하게 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김은구 수원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3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이날 기각이 결정되기 전 A씨는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았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9시쯤 경기도 한 아파트 부근에서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 4명에게 접근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은 비슷한 시간에 연달아 일어났다. 피해자는 대부분 초등학교 고학년생인 것으로 파악된다.
범행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같은날 오전 10시쯤 집에 있던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범행 당일 병가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불구속 신분으로 A씨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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