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쥴리는 누구' 전단 돌리던 60대 남성, 벌금형

김소연 2023. 5. 19. 20: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전단을 뿌린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반정모 부장판사)는 지난해 대선 당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전단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김모(63)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밝혔다.

김 씨는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등에서 제기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보고 사실로 믿게 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전단을 뿌린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반정모 부장판사)는 지난해 대선 당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전단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김모(63)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1월 서울 동대문구 길거리에서 '쥴리는 누구?', '쥴리 모녀는 전문사기꾼 의혹'이라고 적힌 팻말을 손에 들고 같은 내용의 전단을 나눠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등에서 제기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보고 사실로 믿게 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같은 유튜브 채널이 객관적인 진실만을 표명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라 보기 어렵다"면서 "위 채널 등이 김건희 의혹에 관한 진위를 확인하고 방송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클래식과 미술의 모든 것 '아르떼'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