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브랜드 운동복에서 환경호르몬 과다 검출”
나이키, 아디다스 등 유명 스포츠 브랜드 의류에서 환경호르몬이 과다 검출됐다는 미국 비영리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18일(현지시간) 미국 CNN방송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 기반을 둔 비영리단체 환경보건센터(CEH)는 최근 진행한 비스페놀A(BPA) 검출 검사 결과를 토대로 총 8개 글로벌 의류 브랜드에 소송 방침을 알리는 법적 고지를 했다고 밝혔다. 검사 대상 의류에선 현행 캘리포니아주 법률상 하루 피부 노출 허용량인 3㎍(마이크로그램)보다 최대 40배 많은 BPA가 검출됐다.
CEH가 검사한 품목은 애슬레타, 챔피온, 콜스, 나이키, 파타고니아의 레깅스와 스웨이티 베티의 스포츠브라, 패블릭스의 운동복 셔츠, 아디다스·챔피언·나이키의 반바지였다.
BPA는 대표적인 내분비계교란물질(환경호르몬)이다. 플라스틱을 단단하고 투명하게 만드는 데 활용된다. 생식기관, 비만, 당뇨, 뇌발달 등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태아나 유아가 노출되면 소아비만이나 행동장애가 유발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CEH는 현재까지 스판덱스가 함유된 폴리에스터 의류에서만 BPA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CEH는 “우리는 브랜드들이 BPA를 포함한 모든 비스페놀을 제거하기 위해 제품을 재구성하길 원한다”며 “당분간 운동 후 옷을 갈아입으면서 착용 시간을 제한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앞서 CEH는 지난해 10월 애틀레타, 핑크, 아식스, 노스페이스, 브룩스, 올인모션, 나이키, 휠라의 스포츠브라에서 기준치의 최대 22배에 달하는 BPA가 검출됐다고 밝힌 바 있다. 미즈노, 뉴발란스, 리복 등 운동복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당시 CEH는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향후 60일간 위반사항 개선을 위해 협력하자’고 제안했으나, 응답이 없자 지난 2월 소송을 시작했다.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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