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공탁금 수천만 원 횡령한 변호사…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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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의뢰인이 맡긴 수천만 원 공탁금을 빼돌린 변호사가 불구속 기소됐다.
대전지검 형사1부(황우진 부장검사)는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현직 변호사 50대 A 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2013년 5월 30일 자신에게 민사소송을 의뢰한 B 씨가 상대방 합의를 위해 맡겼다가 철회한 공탁금을 보관하면서 총 6300만 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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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의뢰인이 맡긴 수천만 원 공탁금을 빼돌린 변호사가 불구속 기소됐다.
대전지검 형사1부(황우진 부장검사)는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현직 변호사 50대 A 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2013년 5월 30일 자신에게 민사소송을 의뢰한 B 씨가 상대방 합의를 위해 맡겼다가 철회한 공탁금을 보관하면서 총 6300만 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듬해 8월 21일에는 민사소송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 B 씨가 아닌 자신의 명의로 채권최고액 5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B 씨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유사한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전문직 종사자가 직무 관련 범행을 저지른 사건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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