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4명 추행 혐의' 경기도청 간부 공무원 영장 기각

석지연 기자 2023. 5. 1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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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하는 초등학생들을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경기도청 간부 공무원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 판단했다.

수원지법 김은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경기도청 사무관 A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 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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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등교하는 초등학생들을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경기도청 간부 공무원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 판단했다.

수원지법 김은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경기도청 사무관 A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 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

앞서 A 씨는 이틀 전인 17일 오전 8시 45분쯤 경기도 지역 한 아파트 인근에서 당시 등교를 하고 있던 B 양 등 초등학생 4명을 연달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1시간여 만에 A 씨를 자택에서 체포했다. A 씨는 범행 당일 병가를 내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기도청측은 "A 씨에 대해 직위해제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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