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생기기 전까지 미혼"…혼인신고 미루는 부부들, 왜

조윤하 기자 2023. 5. 1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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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막 사회에 발을 내딛은 청년들은 여러 금융 제도를 통해 주거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A 씨/신혼부부 : 대출을 받는 데 있어서도 혼인 신고를 했을 때 이점을 크게 못 느꼈고, 서로가 미혼인 상태일 때보다 이점이 없다고 판단해서 당분간은 자녀 계획이 생기기 전까지는 미뤄둘 생각이에요.]

종잣돈을 마련하고 싶은 신혼부부들 사이에선 결혼 페널티라며 불만이 늘고, 혼인 신고를 하지 않는 이른바 '위장 미혼'도 등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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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내딛은 청년들은 여러 금융 제도를 통해 주거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면 혼자일 때보다 지원받기 더 불리해지는 경우가 많아서 결혼 페널티라는 말까지 생겼습니다.

왜 그런지 조윤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결혼식을 올린 맞벌이 신혼부부 A 씨.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가장 큰 이유는 대출입니다.

A 씨가 받으려는 대출은 연 2%대 저금리로 주택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상품.

미혼은 연소득 6천만 원 이하면 최대 2억 원까지 대출이 나오는데, 부부는 합산한 연소득이 최대 7천만 원 이하만 가능합니다.

[A 씨/신혼부부 : 대출을 받는 데 있어서도 혼인 신고를 했을 때 이점을 크게 못 느꼈고, 서로가 미혼인 상태일 때보다 이점이 없다고 판단해서 당분간은 자녀 계획이 생기기 전까지는 미뤄둘 생각이에요.]

전세자금 대출도 대부분 미혼과 기혼의 소득 조건이 같습니다.

[A 씨/신혼부부 : 부부는 이제 2명인데, 인정되는 소득이 두 배로 뛰는 게 아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가정을 꾸려 나가는 대다수의 사회 초년생들은 오히려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구조로….]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세대출 상품은 기혼자는 부부 합산 소득이 5천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둘 다 최저 임금 수준이어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종잣돈을 마련하고 싶은 신혼부부들 사이에선 결혼 페널티라며 불만이 늘고, 혼인 신고를 하지 않는 이른바 '위장 미혼'도 등장했습니다.

정부는 재원이 한정돼 소득 요건을 완화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최슬기/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 맞벌이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그렇게 고소득층 아닌데, 둘이 합치면 상당한 고소득인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결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생각한다면 재원 마련 부분은 사실은 더 큰 범위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역대 최저 혼인건수와 저출산의 심각성을 감안하면, 기준의 현실화를 검토해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최은진)

조윤하 기자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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