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 현직 경찰관 ‘종로서 고양까지’ 차몰다 딱 걸렸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2023. 5. 1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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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를 0.05%에서 0.03%로 강화한 ‘제2윤창호법’이 시행중인 가운데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 = 매경 DB]
경기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현직 경찰관이 한 시민의 신고로 붙잡혔다.

19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자정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도로에서 “앞에서 주행하는 차가 음주운전 차량인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서울 종로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로 서울 종로에서 고양시까지 차를 몰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관련 조사는 이미 마친 상태며 서울청에서 징계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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