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2회 추경 208억 증액 편성…재정 당초보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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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기정예산 대비 408억이 증액된 3조1144억원으로 편성해 지난 17일 대전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엄기표 기획국장은 "이번 추경예산안은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학교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환경을 하기 위해 편성됐다"며 "학교교육과정이 원활하게 운영되로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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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대전시교육청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기정예산 대비 408억이 증액된 3조1144억원으로 편성해 지난 17일 대전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추경안은 △학교 현장 부담 완화를 위한 학교운영비 확대 △미래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기반 구축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교육복지 확대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등에 중점을 뒀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326억원, 자치단체이전수입 182억원이 증액되고, 자체수입 및 전년도 이월금 등이 100억원 감액돼 기정예산 대비 1.3%인 408억원이 증가한 규모로 편성됐다.
세출예산안은 △공공요금 인상 및 학교현안 교육여건개선 사업선택제 지원을 위한 학교운영비(99억원) △독서교육 및 기초학력 신장 등 교육과정운영(28억원) △미래교육직업센터・지능형과학실 등 신산업 및 디지털교육 기반 구축(123억원) △늘봄학교 운영 및 저소득층 체험학습비 인상 등 교육복지 확대(112억원)을 반영했다.
또 △외국국적유아 교육비 및 돌봄 확대 지원 등 유아교육 지원(20억) △급식종사자 폐암건강검진 확대, 급식조리실 환기 및 인덕션부침기 등 조리기구 개선(14억) △환경 친화적 운동장 등 학생 건강 강화(97억) △교실증·개축 등 학교시설 확충(35억)도 편성됐다.
이외에도 △내진보강, 석면교체 등 안전시설제고(13억) △냉난방・화장실개선 등 학교시설환경개선(222억) △교육공무직 단체임금협상에 따른 처우개선비(55억)가 편성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따라 보통교부금 축소분 보전을 위해 본예산에 반영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전출금 중 400억원, 완료된 사업의 집행 잔액 등을 감액해 교육사업재원으로 재편했다.
엄기표 기획국장은 “이번 추경예산안은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학교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환경을 하기 위해 편성됐다”며 “학교교육과정이 원활하게 운영되로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추경예산안은 대전시의회의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달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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