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경 평가시험 유출한 경찰학교 교수,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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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경 임용예정자에게 기초평가 시험문제를 유출한 중앙경찰학교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A교수는 지난해 9월 교육생 B씨에게 기초평가 시험 문제 일부를 유출한 혐의다.
해당 평가 점수는 순경 임용예정자의 교육 석차 산정, 임지 배치 결정 등에 반영되는 기초자료다.
시험 문제 유출했다는 내부 고발이 나오면서 A교수는 타 부서로 인사 조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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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순경 임용예정자에게 기초평가 시험문제를 유출한 중앙경찰학교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은 위계공무집행방해, 공무상기밀누설 혐의로 충주 중앙경찰학교 A교수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A교수는 지난해 9월 교육생 B씨에게 기초평가 시험 문제 일부를 유출한 혐의다.
해당 평가 점수는 순경 임용예정자의 교육 석차 산정, 임지 배치 결정 등에 반영되는 기초자료다. 수료 후 경찰서 지원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는 총 70개 문항 중 4개 문항을 B씨에게 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실은 B씨가 평가 전날 다른 교직원에게 알리면서 드러났다.
시험 문제 유출했다는 내부 고발이 나오면서 A교수는 타 부서로 인사 조처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hugah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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