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순신, 경찰 조사도 '불출석'…불송치 가닥
【 앵커멘트 】 얼마 전 국가수사본부장 인사 검증 과정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도 아들의 학폭문제가 발단이 됐죠. 정 변호사가 국회 청문회에 이어 경찰 수사에도 불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결국 소환 한 번 않고, 서면조사로 갈음,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변호사는 MBN에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고 전해왔습니다. 김태형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 2월, 제출한 인사 검증 사전 질문서에 아들의 학폭 관련 소송 이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고발당한 정순신 변호사.
▶ 인터뷰 : 김순환 /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 (지난 3월 9일) - "그분(피해자)들이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게 정 변호사의 역할이 아닌가. 조사를 받게 되면 겸허하게 와서 조사를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3월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정 변호사 측 의견서와 자필 진술서를 받았는데, 최근 정 변호사 측이 서면조사 의사를 밝힌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국회 청문회 불출석 사유와 같은 공황장애를 근거로 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인터뷰 : 유기홍 / 국회 교육위원장 (지난달 14일) - "공황장애를 이유로 두 번이나 불출석한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는 것이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경찰은 아직 서면조사 전이지만, 사실상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 변호사가 받는 혐의 중 '허위공문서작성'은 국수본부장 지원 당시 공무원 신분이 아니어서 혐의 적용이 어렵다는 겁니다.
고발 단체는 정 변호사가 계속 대국민 사과를 하지 않고,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나면 이의신청을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 변호사의 청문회 불출석 건을 수사 중인 영등포경찰서는 현재 고발인 조사까지 마쳤습니다.
MBN뉴스 김태형입니다. [ flash@mbn.co.kr ]
영상편집: 오혜진 그래픽: 이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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