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과 공모해 전세사기…보증금 15억원 뜯어간 40대 검거

홍효진 기자 2023. 5. 19.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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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지역에서 전세사기 행각을 벌여 전세보증금 15억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남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45)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경찰은 최근 전세사기 범죄가 급증하고 A씨의 도주 행각 등 혐의가 중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날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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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지역에서 전세사기 행각 벌여 전세보증금 15억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경기 수원지역에서 전세사기 행각을 벌여 전세보증금 15억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남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45)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임대인으로 2019~2021년 수원시 권선구 소재 다세대주택 11채를 보유하며, 각 세대 임차인들로부터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각 임차인은 1억2000만원~1억5000만원 상당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피해자들로 가로챈 금액은 약 15억원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친척인 B씨와 공동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일부 피해자는 B씨와 전세 계약을 체결했는데 B씨는 2021년 7월 서울회생법원에 파산 신고를 했고 법원은 같은 해 11월 건물 강제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 2021년 11월 건물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들은 이듬해 2월 A씨와 B씨를 각각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소재 위치를 파악한 B씨에게 여러 차례 출석 통보서를 보내 소환조사를 벌였으나 A씨는 잠적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경찰은 지난 1월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한 끝에 지난 16일 타지역에 거주 중인 A씨를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최근 전세사기 범죄가 급증하고 A씨의 도주 행각 등 혐의가 중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날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다.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방침이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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