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추행 혐의' 경기도청 간부 공무원 구속영장 기각

변근아 기자 2023. 5. 19.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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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여자아이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 경기도청 간부 공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김은구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경기도청 사무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열고 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9시께 경기도의 한 아파트 부근에서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 B양 등 4명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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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초등학생 여자아이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 경기도청 간부 공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김은구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경기도청 사무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열고 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 구속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9시께 경기도의 한 아파트 부근에서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 B양 등 4명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후 집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한 뒤 사안이 중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불구속 상태로 A씨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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