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민식, 법사위원 시절 변호인단에 이름 올려…국회법·변호사법 위반 의혹”

이승재 2023. 5. 19.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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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처로 승격된 국가보훈부 첫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박민식 현 국가보훈처장 인사 검증 관련 소식입니다.

박 후보자는 18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으로 일했는데, 변호사를 겸직할 수 없는데도 열 건이 넘는 소송의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 후보자는 법무법인의 실수로 보인다며 "수임료를 받지는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승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사 출신 변호사로 18대 국회에 첫 입성한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임기 시작 후 국회 법사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2008년 당시 국회법은 국회의원의 겸직을 허용했지만 상임위 관련 업무는 맡지 못하게 규정했습니다.

법사위원은 변호사를 겸직할 수 없었던 건데, 당시 박 후보자도 변호사협회에 휴업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사건 조회시스템을 확인해보니 박 후보자의 변론 기록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법사위원 당시 변호인단에 포함된 채 선고된 판결문만 16건.

대부분 부산의 한 법무법인 소속으로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이름을 올렸는데, 조직폭력배의 폭력 사건이나 시중은행이 관련된 민사사건 등을 맡았습니다.

국회법과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 : "변호사로서의 활동을 했다고 하면 그것 자체로 국회법 위반이고요. 또 휴업계를 낸 상태로 변론에 어쨌든 이름을 올렸다고 한다면 변호사법 위반, 이 두 가지가 다 동시에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법은 미등록 상태로 변론을 맡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무법인은 박 후보자와 함께 판결문에 이름이 올라간 변호사들이 모두 퇴사해,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후보자는 KBS에 "해당 사건에 대해 아는 바 없고, 수임료 수수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박민식/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 "법인에서는 제 이름을 담당 변호사에서 취소했어야 하나 이를 누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이로 인하여 어떠한 수임료 등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오는 22일 열리는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 인사청문회, 박 후보자의 국회법 위반 의혹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촬영기자:고영민/영상편집:조완기/그래픽 제작: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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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sj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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