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출근시간 초등생 4명 추행한 경기도청 사무관 구속영장 기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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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시간 초등생을 추행한 경기도청 소속 사무관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은구 수원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A씨(30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8시45분께 경기지역 소재 한 아파트 일대에서 등교 중이던 초등생 B양 등 4명을 잇달아 추행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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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출근시간 초등생을 추행한 경기도청 소속 사무관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은구 수원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A씨(30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등 구속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는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8시45분께 경기지역 소재 한 아파트 일대에서 등교 중이던 초등생 B양 등 4명을 잇달아 추행한 혐의다.
A씨는 피해 초교생들에게 접근해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비슷한 시간에 4명을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는 이를 목격한 시민이 했다. 피해 학생들은 대부분 고학년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0시께 범행 후, 집에 머물던 A씨를 체포했다. 그는 당일 병가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불구속 신분으로 A씨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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