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장난전화 '950번' 한 60대···잡고 보니 수배범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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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가까이 950번 이상 112에 장난전화를 건 한 60대 남성이 수배범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범칙금 부과를 위해 수배자 조회를 하다 A씨가 과거 업무방해죄에 대한 벌금 100만을 내지 않아 수배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체포해 검찰에 넘겼다"며 "112와 119에 장난전화를 걸다 적발되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범칙금 8만원이 부과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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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가까이 950번 이상 112에 장난전화를 건 한 60대 남성이 수배범인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18일 오후 12시 20분부터 2시간 30분 동안 50차례 넘게 112종합상황실에 장난전화를 했다. A씨는 “내가 아까 뭐라고 했느냐”, “빨리 와서 잡아가라”, “위치추적을 해라” 등이라고 경찰을 조롱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A씨가 지난해부터 112에 장난전화를 950번 넘게 건 사실을 파악하고, 경범죄 단속 차원에서 신고를 접수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은 위치추적시스템(LBS)을 통해 A씨가 제주시 한림읍에서 전화한 사실을 파악했다. 그 주변을 순찰하며 탐문수사를 벌이던 중 술에 취해 편의점 옆 길거리에서 자고 있던 A씨를 발견했다.
잠에서 깬 A씨는 경찰관이 와 있는 상황에서도 장난전화를 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칙금 부과를 위해 수배자 조회를 하다 A씨가 과거 업무방해죄에 대한 벌금 100만을 내지 않아 수배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체포해 검찰에 넘겼다”며 “112와 119에 장난전화를 걸다 적발되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범칙금 8만원이 부과된다”고 전했다.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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