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 처박아" 체조 틀린 후임병에 욕설…'원산폭격' 자세 시킨 선임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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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점호 때 국군도수체조를 틀렸다는 이유로 후임병에게 욕설을 퍼붓고 일명 '원산폭격' 자세를 시킨 선임병의 징역형 선고가 유예됐다.
A씨는 상병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2월24일 오전 경남 창원의 한 해군 부대 생활반에서 B일병에게 아침 점호 때 국군도수체조를 틀렸다고 지적하며 혼을 내던 중 "머리 처박아"라고 욕설을 하며, 바닥에 일명 '원산폭격'('엎드려뻗쳐'와 '열중쉬어' 자세를 합한 것)자세로 머리를 박게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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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점호 때 국군도수체조를 틀렸다는 이유로 후임병에게 욕설을 퍼붓고 일명 '원산폭격' 자세를 시킨 선임병의 징역형 선고가 유예됐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택성)은 위력행사 가혹행위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8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상병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2월24일 오전 경남 창원의 한 해군 부대 생활반에서 B일병에게 아침 점호 때 국군도수체조를 틀렸다고 지적하며 혼을 내던 중 "머리 처박아"라고 욕설을 하며, 바닥에 일명 '원산폭격'('엎드려뻗쳐'와 '열중쉬어' 자세를 합한 것)자세로 머리를 박게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음날인 25일 오후에는 B일병이 개인 임무 카드를 최신화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음료수 캔을 손으로 집어 들어 B일병의 가슴에 멍이 들게 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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