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왜 유아인에 대해 구속영장까지 신청했나

성정은 스타투데이 기자(sje@mkinternet.com) 2023. 5. 19.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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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사진|스타투데이 DB
5종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 37)에 대해 경찰이 결국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유아인이 혐의를 대부분 부인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봤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19일 오후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졸피뎀 등 5종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유아인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5일 경찰이 유아인의 모발을 정밀 감정하며 수사에 본격 착수한 지 103일 만이다.

경찰은 유아인이 대마 외에는 대부분 혐의를 부인해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투약 혐의를 받는 마약류가 5종이나 돼 죄질이 나쁜 점도 고려됐다. 특히 필로폰 헤로인과 3대 마약으로 꼽히는 코카인 투약과 관련해 이를 누가 건넸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유아인에 대한 신병확보가 필요하다고 봤다.

유아인의 구속 여부는 다음주 초 결정될 전망이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함에 따라 검찰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면 다음주 초 유아인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열려 법원의 판단에 따르게 된다.

‘섭외 0순위’로 손꼽히던 톱스타 유아인의 마약 혐의는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프로포폴 과다투약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며 수면 위로 드러났다. 식약처에 따르면 유아인은 2021년 한 해 동안 73회에 걸쳐 모두 4400㎖ 넘는 프로포폴을 투약했다.

경찰은 지난 2월 5일 유아인이 미국에서 입국한 직후 소변과 모발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으며, 감정 결과 소변과 모발에서 프로포폴 외에 대마·코카인·케타민 등 4종의 마약류 성분이 검출됐다. 이후 유아인의 의료기록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의료 이외 목적으로 처방받은 정황까지 포착돼 투약 의심 마약류가 5종으로 늘어났다.

유아인은 지난 3월 27일과 이달 16일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장시간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사실상 공개소환”이라고 반발, 당일 불출석하는 돌발 행동까지 보여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경찰 수사가 왜 이리 오래 걸리냐”고 지적도 나왔다.

경찰은 유아인의 마약류 투약을 돕거나 직접 투약한 혐의를 받는 미대 출신 작가 A씨 등 주변인 4명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유아인의 지인으로 지난 16일 소환된 미대 출신 작가 A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것은 인정하면서도, 투약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소식이 전해진 19일 아웃도어 브랜드 네파는 유아인에 대한 광고모델 계약 해지 절차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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