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대로서 160㎞ 밟은 대기업 회장님, 어떤 처벌 받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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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 오너가 2세인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이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시속 160㎞ 이상으로 자신의 페라리를 몰다가 뒤늦게 적발됐다.
경찰은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한 이 회사 소속 김모 부장이 구 회장의 과속운전을 숨겨줬다고 보고 두 사람을 검찰에 넘겼다.
구 회장은 지난해 11월9일 자신의 페라리를 몰고 올림픽대로에서 시속 160㎞ 이상으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런데 김 부장은 지난해 12월23일 경찰서를 찾아가 구 회장이 아닌 자신이 차량을 운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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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등의 형사처벌
LS 오너가 2세인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이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시속 160㎞ 이상으로 자신의 페라리를 몰다가 뒤늦게 적발됐다. 경찰은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한 이 회사 소속 김모 부장이 구 회장의 과속운전을 숨겨줬다고 보고 두 사람을 검찰에 넘겼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구 회장과 김 부장을 각각 도로교통법 위반, 범인도피 혐의로 지난달 초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상황은 이렇다. 구 회장은 지난해 11월9일 자신의 페라리를 몰고 올림픽대로에서 시속 160㎞ 이상으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올림픽대로의 경우 제한속도는 시속 80㎞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제한속도인 시속 80㎞ 이상 빠른 속도로 운전하면 과태료나 범칙금 아닌 3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등의 형사처벌을 받는다.
100km 이상으로 운전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등의 형사처벌을 받는다.
구 회장은 160km로 달렸기 때문에 후자에 해당한다.
그런데 김 부장은 지난해 12월23일 경찰서를 찾아가 구 회장이 아닌 자신이 차량을 운전했다고 말했다.
이후 구 회장은 지난 3월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차량을 운전하고 과속했다고 인정했다.
LS일렉트릭 관계자는 “경찰의 연락을 뒤늦게 확인하고 어떤 일인지 알아보다가 김 부장이 단순히 과태료만 내면 되는 줄 알고 자신이 운전했다고 말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이후 경찰 조사에선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운전자 바꿔치기나 형사처벌을 피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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