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이 도수체조도 틀려”…구타에 원산폭격 시킨 선임병 선고유예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2023. 5. 19. 18:45
법원 “피해자 처벌 원치 않은 점 등 참작”
후임 병사가 아침 점호 때 국군도수체조를 틀리자 욕하면서 일명 ‘원산폭격’ 자세를 시킨 혐의로 기소된 선임병이 선고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8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9일 밝혔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기간이 지나면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A씨는 지난해 2월 24일 경남 창원시 한 해군부대 생활반에서 B 일병에게 아침 점호에서 국군도수체조를 틀렸다고 혼내면서 욕설과 함께 가슴 부위를 때리고, 원산폭격 자세를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초범인 점, 가족들이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일경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옥상서 투신한 20대 여성, 길가던 80대 위로 떨어져…‘모두 중태’ - 매일경제
- “벌레 끓는 돈 다발 잔뜩 쌓여있었다”…전두환 전 며느리 ‘충격폭로’ - 매일경제
- [단독]학생때 주식고수 김남국, 자소서 첨삭 중개로 수수료 벌이도 - 매일경제
- “징그러워”…밤마다 출몰하는 ‘이것’ 때문에 못살겠다는 한강변 주민들 - 매일경제
- 가수 임영웅 꿈꾸고 20억 대박 났다…모녀에게 무슨 일이 - 매일경제
- “지난해도 악취때문에 고생했는데”…올해도 온다는 이녀석들 - 매일경제
- G7, 러 추가제재 발표…“무조건적 전면 철수 없이 평화 없어” - 매일경제
- 500만원 든 샤넬백 50분만에 찾았다...K-양심에 놀란 관광객 - 매일경제
- 불길 속 노인 구하고 병원 갔더니…“치료는 자비로 하세요” - 매일경제
- [단독] ‘아들 학폭 의혹’ A 구단 단장 “아직 사실 관계 확인 필요, 집단 폭행 가담 아니라고 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