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이 도수체조도 틀려”…구타에 원산폭격 시킨 선임병 선고유예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2023. 5. 19.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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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자 처벌 원치 않은 점 등 참작”
[사진 = 연합뉴스]
후임 병사가 아침 점호 때 국군도수체조를 틀리자 욕하면서 일명 ‘원산폭격’ 자세를 시킨 혐의로 기소된 선임병이 선고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8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9일 밝혔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기간이 지나면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A씨는 지난해 2월 24일 경남 창원시 한 해군부대 생활반에서 B 일병에게 아침 점호에서 국군도수체조를 틀렸다고 혼내면서 욕설과 함께 가슴 부위를 때리고, 원산폭격 자세를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초범인 점, 가족들이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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