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도수체조 틀렸다고 욕설, 원산폭격 자세 시킨 선임병…징역형 선고유예

이종재 기자 2023. 5. 19.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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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 병사가 아침 점호 때 국군도수체조를 틀리자 욕설을 퍼부으면서 일명 '원산폭격' 자세를 시킨 혐의로 기소된 선임병이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상병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2월24일 오전 경남 창원의 한 해군 부대 생활반에서 B일병에게 아침 점호 때 국군도수체조를 틀렸다고 지적하며 혼을 내다 "머리 쳐 박아"라고 욕설하며 바닥에 일명 '원산폭격' 자세로 머리를 박도록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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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피해자 처벌 원치 않고, 초범인 점 등 참작”
ⓒ News1 DB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후임 병사가 아침 점호 때 국군도수체조를 틀리자 욕설을 퍼부으면서 일명 ‘원산폭격’ 자세를 시킨 혐의로 기소된 선임병이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8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상병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2월24일 오전 경남 창원의 한 해군 부대 생활반에서 B일병에게 아침 점호 때 국군도수체조를 틀렸다고 지적하며 혼을 내다 “머리 쳐 박아”라고 욕설하며 바닥에 일명 ‘원산폭격’ 자세로 머리를 박도록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다음날인 25일 오후 A씨는 B일병이 개인 임무카드를 최신화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음료수 캔을 손으로 집어 들어 B일병의 가슴에 멍이 들게 한 혐의도 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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