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딸 굶겨 숨지게 한 부부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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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살배기 딸을 굶기고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와 계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확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와 계부 B씨의 상고심에서 이들에게 징역 30년씩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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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대 친모·계부 원심 확정
두 살배기 딸을 굶기고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와 계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확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와 계부 B씨의 상고심에서 이들에게 징역 30년씩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받았다.
A씨와 B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음식을 거의 주지 않은 채 학대해 31개월 딸을 숨지게 하고 17개월 아들을 영양실조에 빠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중순부터는 거의 매일 2시간에서 최대 25시간에 걸쳐 아이들에게 식사와 물을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딸이 굶주린 채 반려견 사료와 배변을 먹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도 그대로 놔둔 것으로 확인됐다. 딸이 배가 고파 쓰레기봉투를 뒤지는 모습을 보고도 머리를 때리는 등 학대를 이어갔다. 이로 인해 딸은 영양실조와 뇌출혈 등으로 지난해 3월 숨졌다. 아들도 영양실조와 발육장애를 앓고 있다. 체중이 또래 평균의 절반에 불과할 정도로 건강이 나쁜 상태다.
이들 부부는 매월 딸의 친부로부터 양육비 40만원, 정부로부터 아동수당 35만원을 받으면서도 “돈이 없다”며 아이들에게 음식을 주지 않았다. 받은 돈은 피시방 이용료, 식비, 담뱃값, 반려견 사료 비용 등으로 쓴 것으로 파악됐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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