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결권 제도 도입되면 정말 경영권 방어가 되나요?” [긱스]
국내 벤처·스타트업 업계의 숙원이었던 복수의결권 제도가 오는 11월부터 시행됩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죠. 하지만 국내에서는 관련 논의가 시작된 지 수년만인 지난 4월에야 겨우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일부에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 복수의결권 도입이 쉽지 않았습니다. 최앤리 법률사무소의 최철민 대표가 국내에 도입된 복수의결권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된 법적 이슈를 소개합니다.
“복수의결권이 생기면 경영권 방어가 쉬어지나요?”
스타트업이 일반 중소기업과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일까? 벤처캐피탈(VC)의 투자를 통한 자본 조달이다. 스타트업은 대체로 당장 매출과 수익이 나지 않는 사업 모델을 취하고 있다. ‘데스벨리’를 넘어 급격한 제이커브를 만들기 위해서는 VC의 투자가 필수불가결하다.
막대한 돈을 받게 되면 지분을 줘야 한다. 시리즈B 이상 정도만 돼도 창업자들의 지분율이 과반 이하로 희석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과반 이하로 떨어지는 것은 물론 최대 주주의 지위를 잃기도 하고, 창업주의 최소한의 지분이라고 여겨지는 30%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다.
스타트업은 대기업과 달리 규모가 어느 정도 커지더라도 창업자의 경영 능력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여러 번 기관 투자로 창업자의 지분율이 지나치게 희석되면 창업주는 회사 경영에서 힘있는 경영권을 행사하기 어려워진다. 이럴 경우 창업주는 열정적으로 회사를 이끌 동기도 떨어지게 된다. 회사는 고만고만한 지분율을 가진 여러 주주 간의 의견 충돌로 매번 의사 결정이 산으로 갈 수도 있다.
한국보다 스타트업 업계가 훨씬 활성화돼 있는 미국은 이미 복수의결권, 차등의결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일례로 쿠팡이 2021년 미국 뉴욕증권거래소 상장을 위해 신고서를 제출할 때 복수의결권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쿠팡은 주식을 클래스A 보통주와 클래스B 보통주로 나누고 클래스B 보통주를 클래스A 보통주보다 무려 29배나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거래소에 신청했다. 김범석 쿠팡 의장은 클래스B 보통주를 보유해 주도적인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복수의결권 제도로 자본력이 대기업보다 부족한 스타트업이 적대적 인수합병 등을 방어할 수 있는 점에 의의가 있다.
한국 정부는 2020년에 복수의결권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한다고 운을 띄웠다. 그로부터 무려 3년이나 지난 올 4월 27일에 드디어 복수의결권 제도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올해 11월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시행될 한국 스타일 복수의결권주식 제도 내용과 걱정되는 점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 설립 당시의 발기인 창업주만 가능
다른 특이한 점은 전과 유무다. 해당 창업주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 경우에는 복수의결권 주식을 받을 수 없다. 감옥에 있으면 제대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도 있겠지만 필자 생각에는 한국의 법 감정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마지막 투자로 지분율 30% 이하가 되어야 한다
- 가중된 특별결의 요건 필요
- 복수의결권 주식은 창업주가 돈을 내고 사야한다.
이런 문제의 보완책으로 해당 법은 창업주가 돈 대신 기존에 보유한 주식을 회사에 납입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도 현실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향후 구체적인 사례를 봐야 알겠지만 창업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회사에 이른바 '현물출자'하게 되면 출자할 때 해당 주식에 대한 가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가치 평가 후에 현행 세법에 따라 양도소세도 내야 할 것이다.
창업주가 보유한 주식을 취득할 때 가액은 회사 설립 때의 액면가다. 그런데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정도의 회사로 성장했다면 당시 회사의 기업가치는 설립 때보다 수백에서 수천배 이상은 커졌을 것이다. 창업주가 복수의결권 주식 납입대금으로 기존 주식을 현물 출자한다면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나올 텐데 정부는 이에 대한 법률적 세무적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창업주도 복수의결권 주식을 부여받지 못할 것이다.
- 복수의결권 주식의 제한 사항
복수의결권 제도의 취지가 경영자인 창업주를 보호하는 것이므로 창업주가 이사직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보통주로 전환된다. 다만 대표이사만 물러나고 사내이사로는 유지한다면 보통주로 전환되지 않는다. 같은 취지로 창업주가 해당 주식을 양도나 증여하거나 사망 후 상속될 경우에는 보통주로 전환된다.
마지막으로 복수의결권 주식으로 의결할 수 있는 사항에 제한이 있다. 복수의결권 존속 기간을 변경하는 정관 변경은 미포함이다. 1주에 1의결권만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다. 창업주 본인뿐만 아니라 이사의 보수나 책임감면을 결정하는 것도 제외다. 창업주 및 측근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위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취지다. 그런데 눈여겨봐야할 점은 이사의 해임 관련한 것은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복수의결권 주식 제도 취지에 따라 창업주의 경영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니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시도하는 제도고 제대로 시행된다면 회사 경영에 중대한 변화가 있어 각 분야에서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필자도 스타트업 업계의 최전선에서 관련 업무를 하는 만큼 많은 제도가 실무에서 현실성이 없는 것을 많이 보아왔다. 이번 복수의결권 제도만큼은 오랜 기간 준비 끝에 도입했으니 정부는 많은 창업주가 복수의결권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유연한 자세로 제도 기틀을 잡아가 주길 바란다.
최철민 최앤리법률사무소 대표
△연세대 법과대학 졸업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공무원 연금공단 감사관
△창업진흥원 예비·초기창업패키지 법률멘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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