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유아인 '마약류 5종 투약 혐의' 사전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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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9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졸피뎀 등 5종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유 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유 씨의 마약류 투약을 돕거나 직접 투약한 혐의를 받는 미대 출신 작가 A씨 등 주변인 4명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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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청 사유에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이 포함됐다.
19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졸피뎀 등 5종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유 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유 씨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투약한 마약류가 여러 가지여서 죄질이 나쁜 점도 고려됐다.
유 씨 구속 여부는 검찰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뒤 다음주 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경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은 검찰의 청구 후 2~3일에서 길게는 일주일이 지난 후 심문 기일이 잡히기도 한다.
경찰은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유 씨가 2021년 한 해 동안 73회에 걸쳐 모두 4400㎖가 넘는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기록을 넘겨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지난 2월 5일 유 씨가 미국에서 입국한 직후 소변과 모발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감정 결과 유 씨 소변과 모발에서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 등 4종의 마약류 성분이 검출됐다.
이후 유 씨의 의료기록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의료 이외 목적으로 처방받은 정황이 포착되면서 투약이 의심되는 마약류가 다섯 가지로 늘어났다.
유 씨는 지난 3월 27일과 이달 16일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장시간 조사를 받았다. 유 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마 흡입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는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로포폴과 케타민 등은 치료 목적으로 투약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특히 코카인은 투약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씨가 투약한 혐의를 받는 마약류 가운데 프로포폴·케타민·졸피뎀은 마취와 수면 유도 등 용도로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경찰은 유 씨의 마약류 투약을 돕거나 직접 투약한 혐의를 받는 미대 출신 작가 A씨 등 주변인 4명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박신원 기자 shi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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