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학대 '항의' 20대 여성에 알루미늄 봉 '참교육' 협박한 50대 징역형

이종재 기자 2023. 5. 19. 18: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동물 학대 정황을 보고 이를 항의한 20대 여성에게 욕설을 퍼붓고 알루미늄 봉을 들고 따라가며 협박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에게는 다수의 폭력 관련 전과가 있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춘천지법 전경./뉴스1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동물 학대 정황을 보고 이를 항의한 20대 여성에게 욕설을 퍼붓고 알루미늄 봉을 들고 따라가며 협박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6일 강원 춘천의 한 도로에서 B씨(22‧여)에게 “참교육 시켜주겠다”, “그 뚫린 입 다시는 말 못 하게 하겠다”고 욕설을 하면서 알루미늄 재질의 봉을 들고 따라가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눈에 상처를 입고 그물망에 걸려 있는 등 학대 정황이 있는 개를 발견한 B씨가 자신에게 “네가 사람이냐, 사람 대접을 바라냐. XXX아”라고 한 말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 판사는 “피고인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도 좋지 못하다”며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A씨에게는 다수의 폭력 관련 전과가 있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leej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