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학대 '항의' 20대 여성에 알루미늄 봉 '참교육' 협박한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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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학대 정황을 보고 이를 항의한 20대 여성에게 욕설을 퍼붓고 알루미늄 봉을 들고 따라가며 협박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에게는 다수의 폭력 관련 전과가 있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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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동물 학대 정황을 보고 이를 항의한 20대 여성에게 욕설을 퍼붓고 알루미늄 봉을 들고 따라가며 협박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6일 강원 춘천의 한 도로에서 B씨(22‧여)에게 “참교육 시켜주겠다”, “그 뚫린 입 다시는 말 못 하게 하겠다”고 욕설을 하면서 알루미늄 재질의 봉을 들고 따라가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눈에 상처를 입고 그물망에 걸려 있는 등 학대 정황이 있는 개를 발견한 B씨가 자신에게 “네가 사람이냐, 사람 대접을 바라냐. XXX아”라고 한 말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 판사는 “피고인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도 좋지 못하다”며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A씨에게는 다수의 폭력 관련 전과가 있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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