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제임스'라더니…美 13세 소녀 방 찾아간 30대 한인남성

이보배 2023. 5. 1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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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30대 한인 남성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스냅챗을 통해 만난 10대 소녀와 성관계하기 위해 소녀의 방 안까지 몰래 들어갔다가 붙잡혀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록포드를 관할하는 위네바고 카운티 보안관청은 당시 A씨가 자기 집에서 차로 약 1시간30분 거리에 있는 록포드 지역으로 소녀를 찾아간 이유는 성관계를 위해서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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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미국에서 30대 한인 남성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스냅챗을 통해 만난 10대 소녀와 성관계하기 위해 소녀의 방 안까지 몰래 들어갔다가 붙잡혀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18일(현지시간) 시카고 트리뷴 등 현지 매체들은 시카고 남서 교외 도시 네이퍼빌에 사는 A씨(39)가 지난해 8월1일 새벽, 록포드에 사는 13세 소녀의 집에 찾아갔다가 4건의 성범죄 혐의로 최근 기소됐다고 보도했다.

록포드를 관할하는 위네바고 카운티 보안관청은 당시 A씨가 자기 집에서 차로 약 1시간30분 거리에 있는 록포드 지역으로 소녀를 찾아간 이유는 성관계를 위해서였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사건 당일 새벽 4시께 딸 방의 벽장에서 A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현지 수사관들은 A씨가 침실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것으로 봤다. 

A씨는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소녀의 방을 빠져나와 주차돼 있던 자기 차를 몰고 도주했으나, 소녀의 아버지가 차량 번호를 기억하고 있다가 경찰에 제공해 덜미가 잡혔다.

사건 보고서에 따르면 이 소녀는 경찰에서 "엘진 지역의 16세 소년 제임스라고 자신을 소개한 스냅챗 사용자 '밤시간 선생님(Nighttimesensei)'과 친구가 됐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가 이용하던 계정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수사팀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조사해 '제임스'와의 대화에서 그가 피해자의 집에 몰래 침입해 성행위 하는 것에 대해 언급한 것을 확인했고, A씨가 붙잡힌 날이 두 번째 잠입이었다고 부연했다.

A씨는 지난 12일 법원에서 보석금 10만달러(약 1억3000만원)를 책정받고 수감됐다가 사흘 만인 지난 15일 보석보증인을 세워 보석금의 10%를 내고 가석방됐다.

법원은 A씨에게 피해자와 피해자의 집은 물론 18세 이하 미성년과 접촉하거나 접근하지 말 것을 명령했으며, A씨에 대한 재판은 오는 6월29일로 예정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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