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표 창원특례시장 창원권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건의

창원=노수윤 기자 2023. 5. 1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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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이 19일 원희룡 국토부장관을 만나 도시발전과 주민권익을 제약하는 창원권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를 건의했다.

개발제한구역이 전면해제되면 창원특례시는 개발가용지 적기 확보로 지역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고 도시공간구조 단절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홍남표 시장은 "향후에도 불평등한 규제로 변한 창원권 개발제한구역의 전면해제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 경남도, 도·시의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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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부장관 만나 도시발전·주민권익 악영향 등 설명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오른쪽)이 김영선 국회의원(가운데)과 함께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만나 창원권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를 건의하고 있다./사진제공=창원특례시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이 19일 원희룡 국토부장관을 만나 도시발전과 주민권익을 제약하는 창원권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를 건의했다.

홍 시장은 "창원 행정구역의 33.2%가 개발제한구역이며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개발제한구역이 있어 불평등한 규제를 받고 있다"며 "규제로 개발가용지가 부족해 국책사업, 지역 현안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어려워 도시발전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창원특례시의 경우 창원시와 마산시, 진해시가 하나의 도시로 통합되면서 도시 외곽에 있던 개발제한구역이 도시 중심부에 위치하게 되는 기형적인 도시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도시연담화 방지라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도 상실됐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원희룡 장관이 '국토부에서 실무적으로 충분하게 검토해 보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특례시는 건의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에 따른 관리방안도 밝혔다. 시는 전면해제가 되더라도 개발제한구역의 75.8%가 경사도 18도 이상으로 개발이 불가하며 우려되는 환경부분도 관리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입체적인 토지적성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보전·개발적성을 관리하고 녹지총량제 도입으로 녹지량 감소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며 도시성장경계선을 도입해 지속적으로 해제지역에 대한 보전과 개발 범위를 구분해 도시 성장을 유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발제한구역이 전면해제되면 창원특례시는 개발가용지 적기 확보로 지역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고 도시공간구조 단절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도시균형 및 국가균형발전 실현과 전면해제지역에 대한 계획적 관리로 자연환경 훼손 및 난개발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홍남표 시장은 "향후에도 불평등한 규제로 변한 창원권 개발제한구역의 전면해제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 경남도, 도·시의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홍 시장의 국토부 방문에는 김영선 국회의원도 함께해 창원권역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건의에 힘을 보탰다.

창원=노수윤 기자 jumin27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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