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미추홀구 전세사기' 건축업자 재산 92억 추징보전 결정

김덕현 기자 2023. 5. 1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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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를 벌이며 피해자를 양산한 건축업자 남 모 씨에 대해 법원이 92억 원의 범죄 수익을 추징보전 결정한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인용 결정된 추징 보전액은 남 씨의 범죄 수익 92억 3,500만여 원으로, 검찰은 이 가운데 8억 원가량의 재산을 파악해 우선 동결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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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를 벌이며 피해자를 양산한 건축업자 남 모 씨에 대해 법원이 92억 원의 범죄 수익을 추징보전 결정한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실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검찰에서 청구한 기소 전 추징보전에 대해 지난 3월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용 결정된 추징 보전액은 남 씨의 범죄 수익 92억 3,500만여 원으로, 검찰은 이 가운데 8억 원가량의 재산을 파악해 우선 동결 조치했습니다.

검찰은 추징보전을 위해 남 씨 소유의 다른 재산도 추적하고 있는데, 다수의 부동산이 경매 절차로 넘어가는 등 처분 가능한 실질적인 자산은 거의 남아 있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사기 등 혐의로 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남 씨는 지난 2009년쯤부터 미추홀구 일대에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자신의 건설사를 통해 PF 대출을 받아 조달한 공사비로 건물을 지은 뒤 여기서 받은 전세 보증금으로 사업 비용을 충당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보유 주택을 2,708채까지 늘린 걸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남 씨 일당의 사업 구조상 수입원은 대부분 전세 보증금이었고, 남 씨의 개인 자금을 거의 투입하지 않은 채 대출을 활용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매달 약 15억 원의 대출 이자를 포함해 달마다 지급해야 하는 17억 원 규모의 고정 지출 비용을 위해 전세 보증금 사용하다가 자금 경색에 빠진 걸로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남 씨는 지난 2021년 3월 말엔 소속 직원들에게 '건물 신축이나 임대보증금 상향 계약이 이어지지 못하여 자금 부족 현상이 발생하였다' 는 취지의 단체 문자 메시지도 전송했는데, 대출 이자가 연체되면서 지난해 1월부터 갖고 있던 부동산들이 연쇄로 임의 경매로 넘어가기 시작했지만 이 사실을 숨긴 채 전세 계약을 이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 씨가 자금 경색을 해결하기 위해 세입자들의 전세 보증금을 더 올려 자금을 확보하려 했던 정황도 조사됐습니다.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남 씨 일당의 전세 사기 피해 사례는 3천 가구가 넘는 걸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이달 초 남 씨 일당에게 범죄조직죄를 적용해 추가 송치했는데, 이들은 지난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공동 주택 533채의 전세 보증금 430억 원을 세입자들에게서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습니다.

해당 시점 이전의 범죄 혐의점에 대해 경찰이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남 씨 일당의 최종 혐의 액수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김덕현 기자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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