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진 보려고…간호장교가 차로 30분 거리 ‘무단 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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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장교가 일과 시간에 근무지를 승인없이 이탈해 방탄소년단(BTS)의 진이 근무하는 부대를 찾아가, 군 당국이 조사 중이다.
19일 군 당국의 설명을 들어보면, 경기 연천군의 한 육군 부대 소속 간호장교가 지난 1월 중순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진이 복무 중인 신병교육대대를 찾아갔다.
진이 근무하는 부대 간호장교와의 친분을 이용했다는 의혹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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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장교가 일과 시간에 근무지를 승인없이 이탈해 방탄소년단(BTS)의 진이 근무하는 부대를 찾아가, 군 당국이 조사 중이다.
19일 군 당국의 설명을 들어보면, 경기 연천군의 한 육군 부대 소속 간호장교가 지난 1월 중순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진이 복무 중인 신병교육대대를 찾아갔다. 이 장교와 진이 근무하는 부대는 소속 사단이 다르며, 차량으로 30분 거리다.
군 당국은 지난 1월 이 장교가 승인 없이 근무 시간에 다른 부대를 방문한 것을 지난 3월 감찰 조사를 통해 확인했다. 당시 진이 근무하는 신교대 의무실에서는 장병들에게 유행성 출혈열 예방접종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 장교가 진이 근무하는 부대 간호장교와의 친분을 이용해 진에게 예방접종을 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군 관계자는 “이 장교가 진을 실제로 만났는지, 예방접종을 했는지 여부는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조사를 받을 때 이 장교는 진에게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진이 근무하는 부대 간호장교와의 친분을 이용했다는 의혹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한다.
군 당국은 자세한 경위를 파악해 해당 장교를 법과 규정에 따라 후속 조처를 방침이다. 군형법상 무단이탈죄는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무단이탈죄는 허가 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하거나 지정한 시간까지 지정한 장소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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