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전세사기 특별법 3년 적용 피해자들 개인 워크아웃 보장"

서동철 기자(sdchaos@mk.co.kr), 우제윤 기자(jywoo@mk.co.kr) 2023. 5. 1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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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안 공개, 22일 통과 가능성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야권 단일안으로 만들어 정부·여당에 전달한 전세사기특별법 내용이 공개됐다.

19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공개한 단일안에는 채무 조정과 관련해 전세사기 피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대출 거절 등을 받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포함됐다. 최대 4억5000만원인 피해 주택 전세보증금 상한을 삭제하는 방안도 담겼다. 삭제가 어려울 경우 전세보증금이 4억5000만원을 넘어도 조세채권 안분 등 일부 조치를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전세사기특별법 유효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도록 돼 있다. 시행 후 정착·적용되는 과정까지 필요한 시간을 감안한 조치다.

피해자 인정 요건도 추가로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앞서 논의된 안에서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모두 갖춰야 피해자로 인정받았는데, 사기가 발생한 경위상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신탁주택 전세사기, 입주 전 보증금 편취 등이 사례로 제시됐다.

여야는 22일로 예정된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야당 단일안을 포함해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야당의 단일안 제시로 여야 간 쟁점이 어느 정도 정리돼 22일 소위에서 특별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진 분위기다. 전세보증금 채권 매입이 대표적이다. 야당이 이를 대책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여당은 다른 사기 피해자와 형평성 논란이 일어날 수 있고, 선순위 채권자의 재산권 침해 등 부작용을 우려해 반대해왔다. 가장 치열한 쟁점 중 하나인 이 문제를 포함해 다른 부분에서도 의견이 상당히 근접했기 때문에 처리에 무게가 실린다.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전세사기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이 법안에 대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오래 논의해왔기 때문에 쟁점은 어느 정도 좁혀졌다"며 "5월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정치적 상황이 변수다. 이 법의 내용과 관계없이 다른 정치적 사안으로 여야 간 분위기가 험악해지면 법제사법위원회나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통과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동철 기자 /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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