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이어 美까지 …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난기류'
현지서 중복노선 경쟁 우려
美법무부 소송가능성 제기
EU도 부정적의견 내 난항
대한항공"승인 받도록 최선"
미국 법무부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 최근 대한항공 측에 합병 후 유럽 주요 4개국 노선에서 발생할 독과점 문제를 해소할 실효성 있는 방안을 요구한 터라, 이번 소송까지 현실화할 경우 양사 합병 작업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한항공 측은 "미국을 적극 설득해 기업결합 승인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인터넷 매체 폴리티코는 18일(현지시간) 3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법무부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발표한 2020년 11월부터 조사를 해왔으며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미국 내 중복 노선 경쟁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법무부가 이번 인수를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한국에 본사가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법적 관할권은 없지만, 미국 내 경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경우 소송을 통해 이를 저지하게 된다. 다만 소식통들은 이 매체에 "법무부가 최종적으로 아무 조치도 안 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에 폴리티코는 결정이 임박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은 이번 보도에 대해 "지난 12일 미 법무부와 대면 회의를 통해 미국 측이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고, 타임라인도 아직 미정이며, 대한항공과 지속해 논의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전달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한미 노선에서 한국인 승객이 대다수인 점과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강력한 시정 조치를 이미 부과한 점을 들어 미 법무부를 설득하고 있다. 실제 공정위는 지난해 2월 양사 합병에 대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리며 양사의 한미 노선 5개가 중복되는 만큼 경쟁 항공사가 신규 진입할 수 있도록 운수권(슬롯·특정 시간에 공항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을 이전하라고 명령했다. 대한항공 측은 미국 운항이 가능한 장거리 비행기를 보유한 에어프레미아, 티웨이항공과 슬롯 이전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한국 정부의 항공 산업 구조조정 정책에 호응해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미국 측에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EU 경쟁당국은 17일 양사 합병 시 경쟁제한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SO)를 대한항공에 발송한 바 있다.
2020년 11월부터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을 추진 중인 대한항공은 한국을 포함한 총 14개국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으며, 현재 EU와 미국, 일본의 승인을 남겨두고 있다. 이들 3개국 중 한 곳이라도 문턱을 넘지 못하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은 불발로 그치게 된다.
[오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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